□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22.6.30.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 사례 1)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1년 부여
사례 2)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2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1년 2개월 부여
❍ 제도 시행 1년 후인 '22.7.1.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허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사례 1)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6개월 부여
사례 2)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인 경우, 체류기간을 8개월 부여
□ 한편,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제외 체류자격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②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③ 무국적자
□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100조(과태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성명, 성별, 여권번호 등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19년 여권번호 변경신고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8,768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