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올해부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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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올해부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국민행복카드 일시금 지급 -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

장흥군은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첫만남이용권’200만원(바우처)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제도다.

 

이용권 200만원은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카드 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41일부터 지급예정이며, 유흥업소, 사행·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4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3월 출생아는 오는 4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장흥군은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기존 장흥군출산장려금도 그대로 지급한다. 현재 군은 첫째·둘째(300만원),셋째·넷째(500만원),다섯째 이상(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려운 상황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이 덜 수 있길 바란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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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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