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년부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위해 3년간 10조3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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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부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위해 3년간 10조3천억 투입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103천억여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12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20213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11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담았으며, 3년간 총사업비는 10384억 원(국비 62849억 원, 도비 2810억 원, 시군비 19425억 원)으로 추산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 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등도 지속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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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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