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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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곡성군이 내년에 고령 영세 벼 재배 농업인에게 연 최고 75만 원의 영농경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0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은 고령 영세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벼 경작 규모가 1,000에서 5,000이하인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1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업인이다. 농지 소유 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를 초과하거나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곡성군은 오는 10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영농경영비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해당 사실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영농 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고 지원액은 75만 원이다.

지난해 곡성군은 935농가에 총 3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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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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