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 10일까지 1차분 111억 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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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 10일까지 1차분 111억 원 지급 예정

○ 도, 지난달 31일 198억 원 규모 난방비 지원 예산 시군 교부 완료 -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44만 7천 824명에 2월 1일부터 계좌 입금 시작 - 노숙인 시설, 한파 쉼터 등은 3일 기준 모든

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는 이어 1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19백만 원 남양주 6 8천만 원 의정부 454백만 원 이천시 38백만 원 등이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 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면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도 난방비 지원사업 개요

추진방향

상대적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은 난방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노인장애인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아동 등 이용시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수급관리 정보를 활용한 신속 지원

-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해소(전액 도비 지원), 행정수요 최소화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 가구당 20만원

- 대상: 64,156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중 노인 개별가구)

- 예산: 12,832백만원 (100%, 예비비)

지원사업(5만원, 5개월(’22.11.~’23.03.)) 확대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 가구당 20만원

- 대상: 22,340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중 중증장애인)

- 예산: 4,468백만원 (100%, 예비비)

지원사업(5만원, 5개월(’22.11.~’23.03.))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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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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