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정기 예찰, 농가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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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정기 예찰, 농가신고제 운영

5월 말~6월 초 발생 가능성 높아 자가예찰, 초기 징후 신고, 영농방역 수칙 준수 당부

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과수나무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100여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 열매, 가지 등 과수의 모든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병된 나무는 제거해야한다.

 

현재 경기, 충북, 충남, 경북(안동)등 중부지방에서 미 발생지역 확산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식물방역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2021년 과수화상병 예찰·발생조사 계획을 수립, ··동 지역별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10일부터 1차 정기예찰을 시작으로 1,114농가(980ha)에 대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집중예찰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가예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농방역수칙 준수도 적극 당부했다.

 

농업인은 과원 출입 시 작업자,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한 주1회 이상 자가 예찰 실시, 외부인의 과원출입 및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해야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가지치기 등 농작업 후에는 잔재물은 매립 또는 분쇄해 완벽히 제거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발생지역의 묘목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작업일, 작업내용, 출입명단, 소독여부, 묘목구입처 등 영농에 관한 모든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료약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예방은 철저한 자기예찰, 초기 발병 징후 신고, 농가예방수칙 준수에 있다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및 현장예찰과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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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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