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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영암군가족센터, 학습 격차 줄이고, 미래 인재 성장 지원 나서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송영희)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하나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정 7~18세의 한국 국적의 자녀 등이 교육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는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자녀교육활동비를 각각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신청기간은 16월까지, 27~8, 39월로 나눠지고,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센터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NH카드 포인트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061-462-2929)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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