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18. 12. 20. 이후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2018. 11. 26. ~ 27. 양 일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17. 12. 19. 국적법을 개정하여 금년 12. 20.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 ‘18. 11. 26. ~ 27. 양 일간에 걸친 이번 국적증서 시범 수여식에는 귀화허가 예정자 162명, 국적회복 허가 예정자 1명 등 총 163명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 개정 국적법 제4조제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으로서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 의미와 격식을 갖춘 행사입니다
.❍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매년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는 국민의례․대통령 축하 말씀(영상)․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귀화 허가 10,736명, 국적회복 허가 2,6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