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송병춘)은 10.17일부터 31일까지 여성다수고용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 고용상 차별해소 및 모성보호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안산․시흥에 위치한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제조업체 및 병원 등을 방문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법규 준수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7일에서 2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 및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송병춘 안산고용노동지청장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지도에 힘쓰는 한편, 법 위반으로 여성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