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6.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6. 23.(화) 출국 조치(강제퇴거)하였고,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 25.(목)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 하였습니다.
ㅇ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 위 미국인(한국계)의 격리시설 이탈 위반에 대해 ′20. 6. 21. 다수 언론에 보도됨
ㅇ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5. 8.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 5. 11.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5. 15.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습니다.
ㅇ 또한, 스페인인 A씨는 4. 11.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 ~ 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임신 중으로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 25.(목)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6. 26.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