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새 삶을 다지는 교정시설 한가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 대상 귀휴, 가족접견 등 실시 - 법무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5주 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와 가족접견을 실시합니다.<첨부참조>[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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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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