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

인터뷰

[인물]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

"다문화가정 인권증진과 생활안정에 노력하겠다"

다문화특구 안산시 관광명소 9경중 하나라 지정

  다문화 인식개선위해 교육.홍보 프로그램 확대

 

  
전준호 안산시의회 의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가 그동안 외국인특구를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특히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9년 3월 ‘외국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국인 생활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권조례는 인권침해 발생시 법률상담,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명문화 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장은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나 생활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과 다문화특구의내의 환경, 상권 조성에도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데, 안산시의회 의장으로서 계획은?

  "안산시는 젼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그 동안 자연스럽게 다문화 대표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안산에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창립하고, 회장 도시를 맡게 된 배경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은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의회도 시(市) 집행부와 발맞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외국인 주민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생활 안정과 다문화 관련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들을 생산해 내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현재 주거 및 상권이 포화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지역은 면적 36만7천541㎡(11만1천325평)에 2013년 3월말 현재 1만6천950명(내국인32%, 외국인68%)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급속하게 외국인이 집중되다 보니, 집단거주에 따른 주택문제와 외국계 업소의 지속 증가로 인해 실소득에 비해 상가 임대료와 주거비가 높아지는 어려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안산시는 특화거리조성을 위해 전담인력과 130억여원 예산을 투입하고, 이 지역을 안산시 관광명소 9경중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 다문화마을 특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택 또한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다문화특구지역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상권 조성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특구 지역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시 집행부로 하여금 도시 전역에 대해 다문화 관련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권조례 등 이주민 인권에 기여했다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데 대안은?

  "안산시는 외국인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2009년 3월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권침해 발생시 법률 상담,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결혼이민자들의 가정 내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국인에 대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증진이 필요한 교육·홍보프로그램 등의 확대실시가 요구되고,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법규와 문화.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 등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보다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산 다문화 특구에 있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외국인 인권 보호.증진의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생활 및 직업안정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대책이 있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시의회는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정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반성해 봅니다.

  금년 6월에도 안산시 이주민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하면서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고, 안산시 주요 기관장이 함께 다문화 특구를 현장 방문하여 지역을 돌아보고 다문화 관계자들의 바램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그들이 겪고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확대해 외국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내국인들과의 차별을 없애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언어 장벽과 내국인과의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거주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정들이 상당수 생업에 불안하다. 이에 대한 안정책을 강구한다면?

  "결혼이민자 대다수 가정은 산업현장 및 서비업종 근로자들로서, 경제적으로는 내국인에 비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안산시는 스마트허브(공단)등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인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지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는 여건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에 개관한 다문화 글로벌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및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와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곡동 외국인거리를 특화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견해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산시에서는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후 특화거리조성을 위해 전담인력과 130억여원 예산을 투입, 거주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말에는 내·외국인 5만여명이 찾는 전국 다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국제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급속하게 집중되다 보니, 치안 및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부분에 대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열악한 시(市) 재정으로 집중적인 예산투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다문화 거리를 리모델링도 하였지만 보다 선진화된 모습으로개선하여 관광과 주거가 공존하는 특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의 외국인문제는 어떤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외국인 문제에 있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간에 협력 및 역할분담과 지방자치단체 내 민간 단체와의 연계체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의 실상은 양쪽 모두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간단체와 자치단체가 지역에서 거버넌스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안타가운 상황으로, 서로가 상생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경험을 쌓아온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민간단체가 가진 장점인 기동성, 탄력성 및 풍부한 노하우와 자치단체가 가지는 공정성, 투명성, 재정능력 등이 조화 될 때 비로소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실질적인 민관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과도한 관주도의 다문화 정책은 자칫 내.외국인 모두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자발성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민-민 협력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지역 동사무소(주민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하는 관의 노력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리/김성희 기자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