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쌀 적정생산대책 읍면 설명회 개최로 쌀값 안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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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쌀 적정생산대책 읍면 설명회 개최로 쌀값 안정화 기여

- 벼 재배면적 5㏊ 이상 471개 농가 대상 -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를 5이상 재배하는 관내 471개 농가를 대상으로 쌀 적정생산대책에 관한 읍면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쌀 적정생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논에 콩, 밀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는 1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극대화를 위해 행정,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농가 참여 홍보, 실적 관리,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쌀값 안정을 통한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대규모 생산 농가의 농업 여건에 따른 의무적 참여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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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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