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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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간소한 절차로 부동산 등기… 올해 8월 4일 한시적 시행 종료

장성군이 지난 2020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현장 조사와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해당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390-7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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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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