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637동의 주택·창고·축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도는 총 98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작년보다 상향된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28억 원을 지원해 1만6,874동을 철거했고, 21억 원을 지원해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작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4만7,814동으로 도는 철거 완료까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 사업기간 : 2022. 1 ~ 12월(2011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
○ 사 업 량 : 2,637동[(주택) 2,200동 + (비주택) 172동 + (지붕개량) 265동]
○ 사 업 비 : 9,838백만원(국비 5,049, 도비 738 시‧군비 4,051)
* (기준보조율)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연도별 슬레이트 지붕(주택+비주택) 철거 실적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 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처리동수 | 16,874 | 117 | 570 | 1,231 | 1,328 | 1,760 | 1,858 | 1,728 | 1,594 | 1,723 | 2,519 | 2,446 |
예산지원 | 42,814 | 267 | 1,191 | 2,510 | 3,013 | 4,106 | 4,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