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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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지정

장성군 보건소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받는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장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환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사 표시다기증 희망자 등록을 한 사람이 뇌사에 이르렀을 때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거쳐 기증이 이루어진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하려면 장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증 희망 등록신청을 한 군민에게는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관련 상담은 장성군 보건소 보건정책과(061-390-831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25)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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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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