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주민자치위원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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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자치위원에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 개최

-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 대상 교육 개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

전남 구례군은 13일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춰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자치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전면 개정으로 달라진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 교육인 만큼 읍면 일선에서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8개 읍면의 70여명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특강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진행하였고, 주민자치의 기본개념 및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인사권 독립, 주민감사 청구인 수나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등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변화하는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등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이 주민들의 자치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주민자치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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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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