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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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카메라 작동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이상이 예측될 때이다.

운행제한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위반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1, 최초 적발시)을 부과한다.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남군의 단속지점은 옥천면 흑천리, 산이면 구성리, 계곡면 선진리, 북평면 남창리 등 4개 지점이다.

다만,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남군은 약 2,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해 왔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 초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원인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내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6개 특·광역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다르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등을 통해 반드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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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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