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 5인 1,496,700원이다.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202가구, 4억7000만원 규모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