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청장 허원석)과 경기도·인천광역시는 다문화가정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어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본 협약은 다문화가정이 모국으로 발송하는 EMS우편요금의 10%를 할인하며, 대상은 비영리 개인으로서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또는“체류자격 F-6”으로 명시된 자와 결혼 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다.
EMS는 우체국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제우편서비스로, 백여 개 국가로 발송 가능하며 다른 우편물보다 최우선으로 취급하는 가장 신속한 우편서비스이다.
다만, 유의할 점은 ’21.1.1.자로 사전통관정보제공이 의무화되어 우편물의 모든 정보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영문주소, 우편번호, 이름을 준비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야 한다.
경인지방우정청은“우체국 EMS가 코로나19로 인해 모국을 방문하기 힘든 다문화 가정의 마음연결과 소통의 수단이 되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인천 소재 우체국·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결혼이민)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결혼 이민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②-1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외국인등록증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②-2 귀화자(국적취득자)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