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공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훈령)을 지난 10월30일자로 개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공무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현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으로, 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 기간제는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한다.
○ 광주시는 그동안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공무직을 선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행정보조원 등 대부분의 직종은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시험과목은 일반상식으로 시험주기는 연 2회(상·하반기)다. 채용 일정은 연초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단, 공무직 중에서도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청사미화원, 취사관리원 등 일부 직종은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 또한, 채용 방식도 현재 개별부서 채용방식에서 총무과 통합채용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결원 발생시 각 부서에서 수시 채용해 일반시민들이 채용정보를 알기위해 수시로 시 홈페이지를 열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내년부터는 부서별 연간채용계획을 총무과에 제출하고 총무과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시험을 공고하는 통합채용 방식으로 변경해 전체 부서·기관의 채용정보를 알기 쉬워진다.
○ 광주시는 이번 일부 개정 규정 시행으로 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 공무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 채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 이돈국 시 총무과장은 “이번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직 채용 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