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4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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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관리 전수 점검

“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에 따라 지역사회의 급격한 확산 우려 및 노인요양시설 등 도내 노인복지시설 확진자 급증 ○ 도, 시‧군에 감역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요양․양로시설,

경기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12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13,35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도는 이날 -군 노인복지사업 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주요 점검 사항을 보면 노인요양양로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접촉 면회 금지, 백신 미접종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기준 강화, 입소자 중 미접종자 주 1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시설 출입(추가접종자만 가능)과 칸막이 설치를 비롯한 식사 환경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도-군 합동점검, 군 현장점검, 시설 자체 점검 등을 병행 진행하며, 시설종사자와 고령층 대상 백신 추가 접종도 독려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노인복지시설 집단감염 발생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에 따라 시설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노인복지시설 이용기준 강화로 일부 어르신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29,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 (접촉면회 금지) ‘접촉면회 잠정중단(11.18~)상황 안정시까지 연장

 

- (미접종종사자 업무배제) 미접종(추가접종 포함)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

 

- (입소기준 강화) 미접종자(추가접종 포함)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 (입소자 PCR검사 의무화) 입소자 중 미접종자(추가접종 포함) 1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시설출입)추가접종자만 시설이용 가능(12.6.~)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PCR 검사 실시,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 금지

 

- (식사) 추가접종자만 가능하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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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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