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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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자동차세 부과

납부 기간 16일부터 30일까지

화순군(군수 구충곤)2020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483(금액 26억 원)을 부과하고 10일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 차례 부관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 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 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061-379-520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30일을 넘기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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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임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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