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도내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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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내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조류인플루엔자 농가 유입 막는다

○ 경기도,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시행 - 시행 기간 :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적용 대상 : 도내 31개 시군 전 가금(닭, 오리 등) 농가 - 위반 시 1년 이하 징

최근 충남 천안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 지난 12일부로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올해 101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 전담관 지정·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34), 산란계 취약 농장(48) 통제초소 설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함께 시행 중이다.

 

 

경기도 공고 제 2022-6024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 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2

경기도지사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경기도 내 모든 시·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21013일부터 20232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1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의 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522 ~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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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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