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중!

뉴스

장성군,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중!

이달 31일까지 대상 점포 방문 단속…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장성군이 이달 말까지 상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환전 내역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지정된 점포를 지난 13일부터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재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군은 특히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부당이익 환수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관한 자진신고 또는 부정유통 신고는 장성군 신고센터(061-390-7352)로 하면 된다군은 부정 유통 신고 시신고자별 1회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