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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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 개선 지원사업은 간판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과 제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내 최대 500만 원 한도다. 2021년 7월 17일 이전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6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간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직접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접수할 수 있다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재산세 25만 원 초과 등 일부 지원 제외 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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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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