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행정명령 추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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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행정명령 추가 발령

- 견본주택·호프집 유형 음식점 10인 이상 집합금지 - - 스터디카페 학습형태 운영 금지, 프랜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가능 -

순천시가 30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견본주택, 호프집 유형의 일반음식점,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로 30일부터 상황해제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견본주택과 호프집 유형의 일반음식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스터디 카페는 학습형태의 카페운영은 금지되고 일반 카페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더 이상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도 가급적 포장과 배달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9일 서울발 5번 확진자가 발생한 후 30일까지 5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25일에는 주점, 목욕장, 뷔페, 체육시설, PC, 확원, 키즈카페 등 16개 업종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제공 일자

2020. 8. 31.()

제공 부서

기획예산실

보 도 자 료

담 당 자

정책개발팀 장지만

전 화 번 호

061-749-4837

 

순천·여수·광양 행정협의회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건의

- 3개시, 시장·국회의원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건의문 채택 -

 

순천·여수·광양시 행정협의회가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전남 동부권 최대 숙원인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뜻을 같이하고 정부 건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진행되었으며

3개시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순천시(허석 시장)는 지난 723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발표로 전남지역 의대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3개시의 공동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해 전라남도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건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3개시 시장과 국회의원 모두가 반드시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은 신설되어야 하며 특히, 85만 명의 인구가 밀집 거주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동부권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전라남도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건의문 채택에 합의해주신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생명권 보장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룡면 소재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감염병 검사(진단) 인프라를 강화하는 연구시설 설치 공동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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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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