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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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

강진군은 2020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1부터 921일까지 20일 간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은 2020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64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며,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민원봉사과나 읍면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0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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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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