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 사용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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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유재산 사용료 내린다

-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행정재산 사용 임차인 부담 완화 - 8월부터 소급적용 5개월간…개인·중소기업 등 사용료 80% 감면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감면실적 : 58414300만원

 

2차 지원 대상은 광주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이며, 8월부터 소급적용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용요율을 기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해 사용료를 80% 인하하고 임대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접수 받아 사용료 환급 등을 할 방침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임차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이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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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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