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부동산 조정지역 안내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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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부동산 조정지역 안내문 제작‧배포

취득세 중과대상 등 주택거래시 유의사항 담아 혼선 방지, 지난달 지방세법 개정 리플릿 배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3일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광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 거래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남구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광주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주택 거래시 주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문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3주택→2주택)과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중과되는 취득세율(12%)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남구는 주택거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담은 리플릿도 별도로 제작, 지난달에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배부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조정대상 지역 포함과 달라진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세무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제공 : 세무1과 취득세팀(☎ 60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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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동진 기자
kdj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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