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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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 - 1인당 월 8만원(8개월이상) 지원, 추가 인원 2월 10까지 모집 계획 -

고흥군(군수 송귀근)20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지난 29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스포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로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으로,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8개월 이상 지원한다.

 

군은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 결과, 태권도, 택견 등 4개 종목에 총 51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자격 등을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달부터 1차분 사업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관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1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스포츠체험 기회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심신을 단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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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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