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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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조치 시행

- 8일부터 ‘21시’ → ‘22시’ 이후 영업제한, 1시간 연장 -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80시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1시간 연장해 22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시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서 관리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22시 이후부터 배달·포장만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된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민족 대 명절인 설에 이동자제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번 명절에 귀성 등 이동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이다.”항상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을 피해주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백신접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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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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