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뉴스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군 산하 공직자 대상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내용 다뤄 -

강진군(군수 이승옥)이 지난 2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진군 공무원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업무 추진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1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하였다.

 

중점 교육내용으로는 분기별 1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현수막 등 발간 및 배부자료 허용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의 작성기, 법령 조례에 따른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이루어져 현장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강사로 나선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장성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종 군정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미리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profile_image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kr123456-com@naver.com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