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이륜차 배달업체와 『안전을 배달합니다』 업무협약 체결

-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교통문화 조성 -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보도횡단보도침범 범칙금 4만원, 벌점 10(도로교통법 제13조제1)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제3)

공동위험행위 2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

굉음유발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

칼치기(차선 급변경)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제3)

곡예난폭운전 범칙금 3만원, 벌점 10(도로교통법 제48조제1)

 

저작권자 © 다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